금품선거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2500만원 지급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에게 포상금 2000만 원, 현직 조합 이사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 500만 원 등 전국 최초로 포상금 2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입후보예정자 C 씨의 호별 방문 및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후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모두 2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C 씨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B 씨도 현직 조합이사인 D 씨의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예정자 위해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D 씨를 올해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달라"고 당부했으며 "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합장선거부터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된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