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 (사진: 코미디TV)
생태탕 판매금지 (사진: 코미디TV)

'생태탕 판매금지'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를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약 십일간, 불법 어업 행위를 규제하는 특별반을 구성해 전국에 위치한 업계를 단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생태탕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업소는 해외서 들어오는 명태를 사용하고 있어 업계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판매금지 후보에 오른 생태탕은 국내산에 한정돼 있는 상황,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씨가 마른 국내 명태로 인해 대부분의 식당에선 이미 수입품 명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손님들 역시 해당 메뉴를 평소처럼 즐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수입 수산업계의 관계자는 수입품 명태를 싱싱한 상태로 들여오는 냉장법 역시 발전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우려를 잠식시켰다.

한편 해수부 역시 "국내산 아닌 수입품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의 판매는 허용된다"며 "생태탕 판매금지가 아닌 '명태 포획금지'다"라고 설명, 국민들의 혼란을 가라앉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