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3% 증가

천안시 등록차량 3대 중 1대가 자동차세를 선납해 절세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등록차량 3대 중 1대가 자동차세를 선납해 절세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등록차량 3대 중 1대가 자동차세를 선납해 절세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세에 대한 선납신청을 받은 결과 천안시 등록차량 31%에 달하는 9만 5600여대의 소유자가 선납제도에 참여했다.

올해 선납으로 납부 처리한 자동차세액은 270억8600만원으로 지난해 8만4300여대, 238억3300만원과 대비해 1만1300여대 32억5300만원(13%) 증가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내면 일정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할 경우 10% 절세효과가 있어 납세자로서는 저금리시대 세테크 방법으로 유용하다.

특히 차량의 소유자가 선납제도를 신청한 후 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납부할 수 있어 불이익이 없으며, 납부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선납한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선납제는 납세자에게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절세효과를, 우리시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 확보하고 체납액을 사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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