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1일 '노조 파괴'를 위해 노무법인에 회사 자금 13억 원을 건넨 혐의(업무상배임)로 유성기업 관계자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1일 '노조 파괴'를 위해 노무법인에 회사 자금 13억 원을 건넨 혐의(업무상배임)로 유성기업 관계자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1일 '노조 파괴'를 위해 노무법인에 회사 자금 13억 원을 건넨 혐의(업무상배임)로 유성기업 관계자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2011년 한 노무법인에 "사내 노동 관련 현안을 해결해 달라"며 매달 5000만 원씩 약 13여억 원 자문료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 측은 자문과 교육비용은 노조의 불법 파업과 불법 공장점거에 대응키 위한 ‘적법한 자문료’라고 주장했다.

유성기업은 입장문을 통해 “2011년 자문료와 교육비는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형사재판도 1, 2심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동일 사안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검찰이 유독 유성기업에게 무리한 기소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당시 노조 측 고발 내용은 자문료와 교육비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며 “이번에 기소한 배임 혐의와는 사실 내용이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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