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실태 조사..통역사 양성 및 지원 등 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료사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료사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1일 시청각장애인 특성과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은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 실태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청각 장애가 별도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부재한 상황이어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에 이 위원장은 개정 법률안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중복으로 입은 사람 등으로 정의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시청각 장애인과 가족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 통역사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업무로 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소외받은 시청각 장애인들 권익 신장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이 필요하지만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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