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11일 시교육청에서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을 심의했다. 자료사진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11일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019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에는 ▲유·초·중·고 현장밀착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구축 ▲예방교육 확대 운영 ▲교육활동 침해의 즉각적인 사후지원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4개 사업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교권SOS팀, 법률지원단, 교육활동 보호 TF팀, 전문상담사 인력풀 등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피해교원에게 심리치료와 행정·법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학교 자율 연수,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연수, 직무연수, 찾아가는 마법교실(마음보고 법령보고의 줄임말) 등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학생용·학부모용·교사용 교육활동 보호 교육자료를 각각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시 적절하고 신속한 행정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 특별교육 등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후지원 체제도 강화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올해를 대전시 교육활동 보호 강화의 해로 정했다"며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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