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11일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019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에는 ▲유·초·중·고 현장밀착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구축 ▲예방교육 확대 운영 ▲교육활동 침해의 즉각적인 사후지원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4개 사업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교권SOS팀, 법률지원단, 교육활동 보호 TF팀, 전문상담사 인력풀 등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피해교원에게 심리치료와 행정·법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학교 자율 연수,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연수, 직무연수, 찾아가는 마법교실(마음보고 법령보고의 줄임말) 등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학생용·학부모용·교사용 교육활동 보호 교육자료를 각각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시 적절하고 신속한 행정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 특별교육 등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후지원 체제도 강화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올해를 대전시 교육활동 보호 강화의 해로 정했다"며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