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금은 총 31억 2800만 원으로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받은 후 차량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대전에 2년 연속 이상 등록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으로,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 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된 차량에 한해서다.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은 경유자동차 대상으로 지원됐으나, 이번 사업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설기계도 포함되고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면 신차 구매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대상 차량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는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601대, 2018년 1572대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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