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대 4만 원 지원
외연도와 녹도, 호도 주민의 경우 연간 120만 원
기타 도서는 연간 40만 원 한도

기상여건으로 여객선이 결항돼 육지에 머무르는 도서 주민들에게 보령시가 숙박비 일부를 지원한다.

11일 보령시는 지난해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해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령운항관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기상여건으로 해마다 25일에서 많게는 74일까지 여객선이 결항되고 있다.  여객선 결항으로 도서 주민이 숙박시설이나 찜질방 등을 이용할 경우 평일은 4만원, 주말과 공휴일, 피서철 성수기 등에는 5~6만원의 숙박비용이 소요돼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이에 보령시는 1일 최대 4만원으로 결항이 상대적으로 잦은 외연도와 녹도, 호도 주민의 경우 연간 120만 원, 그 외 기타 도서는 연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상범 해양정책과장은“기상여건으로 불편을 겪는 도서민들을 위해 시는 올해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실시 후 효과분석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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