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욱 전 법원공무원교육장, 11일 대표이사로 취임
남 사장, 부회장으로 승진...오는 14일 대법원 판결 예정

강영욱 신임 대전일보 대표이사.

대전일보가 사장을 교체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남상현(46)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대신 새로운 사장이 취임했다. 

11일 대전일보 등에 따르면 대전일보는 지난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남 사장을 부회장으로, 제16대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강영욱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59)을 각각 선임했다. 강 신임 대표는 11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강 대표는 대전 출신으로 서대전고와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대전일보에 입사해 6개월 가량 기자로 활동했었다.

1985년 제8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대전지방법원·특허법원 사무국장, 대법원 재판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4년 공직을 마감한 후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초빙교수, 대전지법 조정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남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남 부회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까지 6월까지 모친 계좌로 총 8500만원을 입금한 혐의와 대전일보 전 사장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 등으로 총 1억 8250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부인한 남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남 부회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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