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일부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됐으나,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강화된 발령요건으로 1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발령 요건은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당일(00~16시)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고, 다음날 평균 50㎍/㎥ 초과 및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관련 발령, 상황 전파 등을 위한 비상저감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고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발송과 SNS, 전광판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분야별 조치내용으로 ▲전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소각장 등의 대기배출사업장(공공ㆍ행정) 운영 단축ㆍ조정, ▲비산먼지 발생 등 건설공사장 단축 운영, ▲조례에 의한 노후경유차 차량운행 제한, ▲기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지정,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 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