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경력까지 요구…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오인철 충남도의원.
오인철 충남도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오인철(민주당) 충남도의원에게 방학 중 일선 학교에 혼란을 초래할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에는 즉각 시행 중지를 요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오 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도교육청 및 공시된 학교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데 방학 중인 학교의 상황을 무시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도육청에 단설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사립포함)의 학교현황과 교육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요구자료에는 학교연혁, 학교장 경영의지, 학교교육목표 특색사업, 현안과제, 시설배치도와 전 직원의 이름에 경력까지 포함된 교직원 현황 등도 포함됐다고 전교조충남지부는 설명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직원 이름과 경력까지 포함한 개인정보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배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자료요청은 교육위원회 업무와 특별한 관련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본 취지나 저의를 알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도육청에는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도의회 교육위원의 요구자료를 여과없이 일선에 내려보는 것은 본청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교육위원 요구자료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해 적법하지 않는 경우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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