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과징금 147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과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등 3개 레미콘조합의 관수 레미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7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징금 147억 1000만 원은 레미콘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지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에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지난 2015년 입찰은 60% : 40%로, 2016년 입찰은 58% : 42%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다.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조달청이 예정가격 이하 단가로 입찰(희망수량과 단가를 기재해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 투찰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낮은 투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공고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하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의 낙찰이 100% 보장되므로, 가격경쟁 유인이 없게 돼 보통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부터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며 투찰하게 됨으로써 낙찰가격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 수량을 23.7%, 76.3%로 짜고 99.96%의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이 조합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나 만남을 갖고 담합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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