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의원회관서 입법 공청회..‘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7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 이해국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가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이정하 파도손 대표,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대표,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박경덕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 정슬기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장,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脫)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 교수 유지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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