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자료제공=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2일 대전·충남·세종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물품, 용역, 공사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의무 구매해야 하는데 이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및 혁신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련 계약제도 및 우선구매제도를 안내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능인증제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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