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업 신청받아....청년 귀농인 육성, 영농기반구축, 집들이 등

공주시가 지역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귀농귀촌관련 박람회.
공주시가 지역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귀농귀촌관련 박람회.

공주시가 지역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펼치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사업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 사업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사업’은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예정인 귀농귀촌 세대주에게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호를 지원한다.

또, 계속사업으로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200만원씩 10호를 지원하고, 이주 초기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간의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위한 ‘집들이 지원사업’은 50만원씩 2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인 거주시설을 위한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은 100만원씩 10호를 지원하게 된다. 이상의 사업은 연중 수시접수하며 사업소진시까지 지원한다.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은 2015년 9월 25일 이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세대주에게 귀농신고 후 만 2년 경과시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개정 중으로 이후 신청자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귀농인의‘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의 귀농인이거나 만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이 대상자이다. 이들은 탄력적으로 3~7개월 동안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하며 선도농가는 월 40만원 신규귀농인은 월 8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4팀 더 늘어난 15팀을 지원한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 창업 교육, 창업 컨설팅, 예비창업 실행비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귀농귀촌인 현장실습교육을 마치고 공주지역 전입일이 5년 이내인 농업인으로 2명을 선정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공주시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으로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일환 농촌진흥과장은 “귀농귀촌인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해 귀농귀촌인의 조기 안정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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