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력·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전과 15차례... 죄질 불량"

대전 모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응급실에서의 폭행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폭행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응급실 의자에 누워 잠을 자다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욕설, 상의 탈의 등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했다.

이어 상의를 탈의한 채 30여분 간 병원 원무과 직원 두 명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에 들어오려는 환자들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실 그동안 병원 응급실내 업무방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강력한 처벌은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실 내 폭행은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음주 시에도 심신장애 규정 미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경찰은 “응급실 폭행사건 발생 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고 사망·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 범행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 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법원도 이같은 법개정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폭력·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전과가 15차례 있음에도 출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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