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백한 이해충돌, 진상규명 사죄” 압박
이장우의원측 “시가 요청한 사업, 이해충돌 무관”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동구). 자료사진.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동구). 자료사진.

이장우 의원(한국·동구)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내 김모(50)씨가 지난 2017년 4월 대전역 앞 3층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것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와 이장우 의원측 해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 

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와 이장우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이장우 의원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언론보도 등을 인용 “이장우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부인 명의로 대전역 맞은편에 대지 217.2㎡(65평), 지상 3층 규모의 상가를 11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며 “이곳은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을 잇는 중심로로 이장우 의원이 열을 올린 중앙로 일대 개발 사업지구와 대전역 관광자원활성화 사업지구와 정확히 겹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투기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19대 대선 직전에 부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뒤부터 이 의원은 개발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장우 의원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전 중앙로 개발 사업비 65억 원과 관광자원활성화사업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의정활동보고서에도 홍보했다”며 “이는 이해충돌 사례로 확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또 “이 의원이 상가를 매입한 시점부터 두 사업에 더 많은 예산배정을 하도록 해당부처와 대전시에 종용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공무원에게 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행위는 명백히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장우 의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 의원에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는 압박을 이어갔다. 

왼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제시한 이장우 의원의 의정보고 내용.  오른쪽은 이장우 의원측이 제시한 이장우 의원 딸의 바리스타 자격증. 부동산 투기가 아닌 바리스타 학원을 차리기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이 이장우 의원측 해명이다.
왼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제시한 이장우 의원의 의정보고 내용. 오른쪽은 이장우 의원측이 제시한 이장우 의원 딸의 바리스타 자격증. 부동산 투기가 아닌 바리스타 학원을 차리기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이 이장우 의원측 해명이다.

이장우 의원측은 “이익충돌과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장우 의원실은 이날 언론에 해명자료를 내고 “대전역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은 본 의원실과 일체의 협의 없이 대전시가 사업구상과 대상지역을 확정한 후 예산 확보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또 “소유건물은 대전역 관광활성화 사업지구의 반대편인 금·은‧보석상가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가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현 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지원 대상사업 요건들을 충족해 대전시가 국비를 자율적으로 편성,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측은 또 “국회 회의록과 대전시 균형발전과에 확인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론을 폈다. 

‘이장우 의원 부부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실은 부인과 딸이 직접 발급받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제시하며 “부인과 딸이 바리스타 학원을 차릴 목적으로 충분히 알아보고 학원 용도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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