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항소부, A씨 항소 기각후 징역 6월 집유 2년 원심 유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충남지역 모 군청 6급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기업농 3명과 축사의 일부를 가족 명의로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 축사 면적을 축소 신고해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각각 공모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 편취 행위에 적극 가담해 6억 6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도록 도운 혐의가 인정된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는 인정하나 축사를 실질적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공모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위치임에도 부정수급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 허위공문서작성죄로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