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이 25일 1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시장이 재판이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이 25일 1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시장이 재판이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 선고 받은 김정섭 공주시장의 판결에 불복하며 1일 항소했다.

이로써 김 시장은 지난달 25일 1심 판결로 시장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였으나 이번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을 항소 이유에서“김정섭 시장의 (공직선거법)혐의 일부 무죄 선고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5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연하장 발송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량으로 연하장을 발송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중 8000장의 연하장을 보낸 것에 대한 3가지 다툼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 전인 6개월 전에 보낸 점, 실제로 연하장이 발송된 매수가 확인되지 않은 점, 공주선관위에서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하장을 받은 사람 중 당원이 많아 이미 지지할 사람들이며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 (김정섭 시장이)56%의 지지율로 당선된 점을 볼 때 연하장 발송으로 당락이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시점이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1월인 점과 예비후보자도 아닌 상태에서 연하장에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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