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이익충돌 논란과 유사, 나경원 “당 차원 조사”
건물 매입 후,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공들여’
대전시 3억원 들여 기본설계 용역, 사업 순항 중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동구). 자료사진.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동구). 자료사진.

국회의원 가족이 건물을 사면, 그 지역이 개발수혜를 입는 이유는 뭘까? 손혜원 의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전의 이장우 의원(한국당, 동구)도 이익충돌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31일 <매일경제>는 “대전역 인근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장우 의원이 해당 지역에 아내 명의로 3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파장이 일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당 차원에서 조사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나 원대대표는 “손혜원 의원 물타기나 정권 차원의 탄압이 시도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장우 의원 사건을 손 의원 사건과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장우 의원의 아내 김모(50)씨는 지난 2017년 4월 18일 대전역 앞 중앙로 초입부인 중동 77-22 3층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했다. 

대전역 광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0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초역세권이지만, 원도심 특성상 매입금액은 11억 500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은행대출금 7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이 의원 부부가 들인 돈은 4억 원 정도였다.  

이장우 의원이 2018년 초 발표한 '2017 의정보고서' 일부 내용.
이장우 의원이 2018년 초 발표한 '2017 의정보고서' 일부 내용.

이장우 의원의 발걸음은 건물매입 이후에 빨라졌다. 건물매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이 의원은 소관부처인 문체부와 대전시를 설득해 대전역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비 3억 원(국·시비)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 의원 스스로 작성한 의정보고서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 “당초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설득과 노력 끝에 추진 결실”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체부를 어렵게 설득해 얻어낸 결과라는 뜻이다. 

이 의원은 당시 “이 사업 추진으로 대전역 일대가 옛 명성을 회복하고, 도시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총 사업비 66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대전역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낙후된 원도심인 대전역 인근 한의약·인쇄거리에 산업지원플랫폼,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공미술작품 설치 등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대전역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 2억 67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맡겼으며 지난 9일 용역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밑그림을 그린 상태다.    

이 의원 측은 아내와 딸이 학원사업을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일 뿐, 관광자원화 사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장우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사업지구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익충돌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예산확보 노력 역시 지역구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 응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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