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문홍주 판사, A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원된 연구비를 빼돌린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립대 교수 A씨(5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수행하던 도중 지난 2011년 9월 23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연구실 소속 학생 명의로 인건비 38만 2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3월 17일까지 216회에 걸쳐 6768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킬 의사가 있었고 연구과제사업에 일부 학생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한국연구재단을 기망해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수사 시작 이후 학생들에게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해 연구비를 받았다는 허위 확인서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연구비를 편취하려 했음에도 현재까지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자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케 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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