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지연금 신규가입자는 최대 20.6% 상향된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했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춘 대상자 중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2011년 출시 이후 매년 평균 17%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가 늘어난 2652명이 신규 가입했다.
지난 2014년엔 1036명, 2015년 1243명, 2016년 1577명, 2017년 1848명, 2018년 2652명이 신규 가입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31일 설 명절을 맞아 대전중앙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