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31일 대전중앙시장을 찾아 농지연금 홍보 캠페인을 진행, 농어촌공사 직원이 시민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31일 대전중앙시장을 찾아 농지연금 홍보 캠페인을 실시, 농어촌공사 직원이 시민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올해 농지연금 신규가입자는 최대 20.6% 상향된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했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춘 대상자 중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2011년 출시 이후 매년 평균 17%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가 늘어난 2652명이 신규 가입했다.

지난 2014년엔 1036명, 2015년 1243명, 2016년 1577명, 2017년 1848명, 2018년 2652명이 신규 가입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31일 설 명절을 맞아 대전중앙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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