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임기동안 군정발전 최선”
법원 90만 원 판결, 검찰 항소 포기…군수직 유지

김석환 홍성군수. 사진자료.
김석환 홍성군수. 사진자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석환 홍성군수가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 군수는 30일 ‘존경하는 홍성군민계 드리는 글’을 통해 “본의 아니게 예기치 못한 일로 심려를 끼치게 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2일 법원 판결은 군정을 중단없이 추진하라는 지상명령으로 알고, 주어진 임기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안희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김 군수는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 미만형 선고가 확정되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군수는 “민선 7기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간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석환 군수의 존경하는 홍성군민께 드리는 글 전문.

존경하는 홍성군민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본의 아니게 예기치 못한 일로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1월 22일) 법원 판결은 군정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는 지상 명령으로 알고, 주어진 임기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간망  하옵니다.

돌아오는 설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군수 김석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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