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공주시의원이 30일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공주지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30일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공주지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이날 제1형사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이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비례대표를 선정하고 투표권이 있는 민주당 상무위원 3명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금품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점, 초범인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이유에 대해 3가지 범행이 경합돼 가중되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선정되기 위해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원들에게 기부행위가 이뤄진 점이 각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위원은 지난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 전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당협위원장 대행 A씨에게 무상 숙소 제공,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등으로 기소돼 징역8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7일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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