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내달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 집중 홍보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일가친척이 모이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민전통시장, 대전역 광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펼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 제도는 대상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131만 원에서 올해 137만 원으로 상향돼 소득인정액 137만 원 이하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19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84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조정됐고 기타증여재산에서 재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1인 노인 가구 188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30만 6768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격오지 거주 및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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