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은 점 등 참작해"

아내와 의붓딸, 친 딸에게 폭행 및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후 1시 30분경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뒤 깨진 그릇 조각을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이어 그릇 조각을 뺏으려는 배우자의 손등을 이로 무는 등 상해를 가했다.

뿐만 아니라 생후 8개월 된 친 딸을 거실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친 딸을 옥상에서 떨어뜨리겠다", "구치소에 갔다오면 죽여버리겠다"는 말로 10대인 의붓딸에게 정신적 아동학대를 가하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도 일삼은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지난 2016년 위암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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