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회의...세종경찰서․농협중앙회와 특별 대책회의를 통한 공조체제 강화

29일 세종시선관위는 세종경찰서 및 농협중앙회와 보람동 청사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 예방․단속 대책회의를 가졌다.
29일 세종시선관위는 세종경찰서 및 농협중앙회와 보람동 청사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 예방․단속 대책회의를 가졌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세종경찰서 및 농협중앙회와 오는 2월 1일부터 한달간‘돈 선거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세종경찰서 및 농협중앙회와 집중 예방․단속을 펼친다.

29일 세종시선관위는 세종경찰서 및 농협중앙회와 보람동 청사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 예방․단속 대책회의를 가졌다.

선관위는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종경찰서와 공조체제 강화하는 한편 ▲설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대보름 행사관련 금품 찬조행위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협업하여 조합 직원의 정상적 업무외 출장 등 선거개입 논란이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선거법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한 자정분위기를 조성한다.

세종시선관위는‘돈 선거’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자는 처벌은 물론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도‘50배 이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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