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없어"

충남도의회가 도민 의견 수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설치하려고 하는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가 반대에 부딪혔다.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는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민원 처리이 일차 상대는 해당 지자체이고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등도 있다"며 도의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마다 상담소를 운영해야 할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는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은 계획은 도의원 2명당 1명의 민원상담 비서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며 "또 월 50만 원의 인건비 제공에 얼마나 전문적인 상담사가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게 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는 도의원 사무실과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관련 조례 제정 없이도 필요한 일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2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상담소는 천안 3개소와 아산 2개소를 포함에 15개 시·군에 모두 18곳이 설치된다. 

예산은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 상담사 인건비 등을 포함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9억 6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담소는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와 고충민원을 수렴하거나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등의 기능을 하며 접수 내용은 의회사무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그리고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한다. 또 필요시에는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 등을 상담사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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