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서 첫 공판

8년 동안 처제를 상습적으로 강간, 폭행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0)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8년 동안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0)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8년 동안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0)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또 3대 철칙을 지키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손과 발로 폭행을 가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2018년 6월말께는 피해자에게 녹음기를 켜 놓은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녹음기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겁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피고인은 악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절도혐의로 고소했다”며 “8년에 걸쳐 간음행위를 하고, 그 범행에 대한 인지왜곡을 했다. 반성할 기미가 없고 향후 재범 위험성이 높아 전자발지 부착명령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씨는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박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수용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사건이 나로 인해 시작됐으나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 모두 인정하기로 마음먹게 됐다”고 사실상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를 상담하고, 고발장 접수를 도왔던 이행찬 인권활동가는 “가해자가 이의제기를 했었다는 것만으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 내 싸울 수 있도록 재판부가 엄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씨는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5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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