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오는 4월30일까지 자영업자 대상 접수

대전시가 올해 신중년(5060)세대 일자리창출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시는 만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대전지역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300만원으로 신규채용 뒤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일괄 지원되며 지원인원은 1명이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 신청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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