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튜브)
(사진: 유튜브)

유튜버 유정호의 명예훼손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유정호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로부터 명예회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게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촌지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모욕적 발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그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16년 전 자신이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A씨로부터 실내화로 뺨을 맞는가 하면, "'전염성 바이로스가 유행하니 유정호처럼 입고 다니지 마라'"라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에 A씨의 사과를 요구하던 그는 오히려 명예회손으로 고소당했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받하게 된 것.

이 같은 상황에 놓이자 그는 "감옥에 들어가면 처자식을 돌보기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커지면서 "촌지 안 준다고 때린 것은 잘못됐다"는 동정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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