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1심 선고결과 불복 ‘항소’ 할 듯
제공혐의 기소 된 임모씨 벌금 5백만원...오모씨 박모씨 등은 무죄 선고받아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25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25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25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은 오시덕 피고인이 공주시장 선거를 위해 불법적으로 임 모 씨에게 정치 자금을 요구했던 점이 인정되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시덕 변호인 측이 건네 진 자금이 5000만원이 아닌 3000만 원이라는 주장은 자금을 건 낸 임 모 씨의 일관된 주장과 관련 계좌, 전화 녹취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볼 때 5000만원이 건 네 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점들을 종합해 임 모 씨가 건 넨 5000만원과 버스 임대료 명목 기부 등이 당시의 여러증거로 종합해볼때 정치자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시덕 전 시장은 재판후 항소 할 뜻을 비췄으며 만약 항소 없이 1심 판결을 인정한다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오시덕 전 시장에게 5000만 원을 건 넨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는 벌금 500만 원, 오시덕 전 시장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를 받은 오 모 씨와 박 모 씨는 각각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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