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이 25일 1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시장이 재판이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이 25일 1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시장이 재판이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이 25일 1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이날 공주지원 108호 법정에서 열린 김정섭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중 8000장의 연하장을 보낸 것에 대한 3가지 다툼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 전인 6개월 전에 보낸 점, 실제로 연하장이 발송된 매수가 확인되지 않은 점, 공주선관위에서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 중 도달한 것에 대한 법위반이 성립되고 두번째 연하장 매수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한 다툼에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판달할 경우 유죄를 인정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세번째 8000여명중 타시도 거주 등 선거에 영향이 없는 공주시민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각종 증거를 취합해 볼 때 3가지 부문에 대해 입법취지를 훼손하지만 동기,범행,나이,선거결과 등의 정상을 참작할 경우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시장은 법원 선고 후 “시정에 흔들림없이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공주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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