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음주뺑소니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음주뺑소니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A씨(24·일용직근로자)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께 혈중알콜농도 0.106%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차에 타고 있던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A씨는 음주운전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하다 검거됐다. 검거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4시께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군복무 중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며 "음주뺑소니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2회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으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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