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액 지급시기 변경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까지

◆국민연금 물가인상 반영 시기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올해부터 국민연금 물가변동률 반영시기를 1월로 앞당겨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1.5%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상액은 월 평균 5790원으로 1인당 평균 1만 7070원을 더 받게 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확대

지난 2015년부터 91만 원으로 4년간 동결됐던 농어업인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소득금액이 올해부터 97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기존 4만 950원에서 월 최대 4만 3660원이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변경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작년까지 월 소득 190만 원 근로자에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 소득 월 210만 원 미만으로 증가했다.

신규 가입요건도 완화돼 기존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로서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부분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로 변경됐다. 

지원수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신규가입자는 월 보험료 최대 90%까지, 기존가입자는 40%를 지원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강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강화돼 지원 대상이 기존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는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 장기요양기관 등 취약계층을 위해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3만 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 원을 추가해 최대 15만 원이다. 

◆기초연금액 인상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도 확대돼 소득 하위 20% 이하에 한해 기존 지급되던 25만 원이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기존 131만 원에서 137만원(부부가구 209만 6000원→219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체계가 단순화된다. 

또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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