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천안시·천안교육지원청, 공사시행 빌미 제공해”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자료사진.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자료사진.

학교부지 미확보로 ‘공사중지’ 처분을 받은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천안시, 천안교육지원청간 갈등에 대해 법원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2018년 9월 18일자 천안 청당하늘채 결국 '공사 중지' 등>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조합측이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공사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건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합이 착공 신고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은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해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후 2년간 공사중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공정률이 70%를 넘어서야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용검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승인처분을 하는 등 선행조치와 모순을 보인 점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과 장래 학교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의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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