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농업인에게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또는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해당년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대상이 확대 실시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 시 자치단체장이 발급하여주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아산시청 토지관리과로 제출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적용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