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김 군수 “군민께 죄송, 군정발전으로 보답하겠다”

공직선거법을 위반 김석환 홍성군수가 1심 재판에서 9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 김석환 홍성군수가 22일 1심 재판에서 9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안희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자유한국당)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두 차례 선거운동을 통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기에 선거운동을 엄격히 구분해야 했지만 자제하지 못한 부분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발언시간이 1~2분으로 짧고,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신분이었음에도 지난 해 4월 20일 공수마을 회관에서 야유회를 떠나는 마을 주민 30여명에게 “군수로 출마한다. 잘 다녀오시라”며 행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약수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5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달 18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오늘 재판은 군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라는 지상명령으로 알고 군정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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