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김 군수 “군민께 죄송, 군정발전으로 보답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안희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자유한국당)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두 차례 선거운동을 통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기에 선거운동을 엄격히 구분해야 했지만 자제하지 못한 부분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발언시간이 1~2분으로 짧고,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신분이었음에도 지난 해 4월 20일 공수마을 회관에서 야유회를 떠나는 마을 주민 30여명에게 “군수로 출마한다. 잘 다녀오시라”며 행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약수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5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달 18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오늘 재판은 군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라는 지상명령으로 알고 군정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