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대전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식품위생업소에 최대 2억원의 융자 지원한다.
 
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품안전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으로 HACCP 준비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 원, 일반음식점 간판 및 화장실 1000만 원, 육성자금으로 위생등급 우수업소·모범업소 2000만 원 등이다.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단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만큼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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