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직원 150여 명 대상, 재산변동신고 절차 및 청렴교육 실시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대전 동구는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직자 재산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기관장, 의회의원, 4급이상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 식품위생 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시스템 사용법을 활용한 재산신고 작성방법과 주요 착오신고 사례, 고지거부 등을 유형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등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내용과 고충민원의 사전 예방 및 대응법, 공익신고 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황인호 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가장 청렴한 구청 만들기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공직비리 사전예방과 투명성 제고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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