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민족 최대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1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대전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과 구별 자체점검으로 실시하고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선물세트류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현장에서 대상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 및 횟수를 측정하고, 기준초과 시 전문 기관의 검사를 거쳐 최종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집중점검을 통해 모두 114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지웅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도한 포장은 환경 오염과 쓰레기 처리문제를 발생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며 “과대포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 등 포장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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