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원 및 책임문제 사전 차단 목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자료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 이외 장소에서 농수산물 판매를 할 수 없고, 전자거래와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 한해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경매를 도입해 농산물의 효율적 수집과 분산 강화 등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농안법은 온라인 경매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원과 책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물류의 효율성 제고 등 온라인 경매의 긍정적인 취지처럼 향후 시범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