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 추가 지원

당진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시행한다며 자영업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증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내달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현금지급이나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라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대상이다.

한편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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