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4선·유성을)은 벌금, 과료, 추징금 등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로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인식 부족으로 벌금의 분할납부 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형 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년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가하고 50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부정적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