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세 미만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가족 영아 가정 지원

세종시보건소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펼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 판정방식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등 자격확인방식으로 변경한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를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등이다.

2019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자 판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 11~12월(11월1일~12월31일) 출생아의 경우 2019년 1~2월(1월1일~2월28일)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2018년도 지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소득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하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 4000원),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및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농협a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신청 방법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자세한 문의사항은 세종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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