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3회 이상, 50만원 이상 특별집중징수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집중징수에 나선다.

특별집중징수대상은 체납건수가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아산시의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요금은 2018년 12월말 기준 4억5700만원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요금이 전체 상수도요금 체납액 8억8200만원의 50%를 상회해 상․하수도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상수도 요금은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물을 사용 것에 대한 반대급부인 사용료이기에 수도요금 성실납부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조치로 전화 및 수용가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단수 조치, 관허사업 및 영업허가 등에 대한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의지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수조치 등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단수조치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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