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100만 원 넘으면 군수직 상실
검찰, 5차례 사전선거운동혐의 150만 원 구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홍성군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홍성군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홍성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것이냐가 최대 관심사다. 그 이상 형량을 선고 받을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22일 김석환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지난 지방선에서 후보등록 전 5차례의 사전선거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공판에서 김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군수직 상실과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김 군수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군수도 재판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기 위해 사활을 건 법정 공판이 예상된다. 

김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신분으로 지난 4월 20일 공수마을 회관에서 야유회를 떠나는 마을 주민 30여명에게 “군수로 출마한다. 잘 다녀오시라”며 행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약수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5차례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요지를 인정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군정을 잘 살필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검찰 구형이후 김 군수 지지자들이 관공서에 선처 탄원서를 비치해 주민갈등을 확산시켰다.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한 주민들은 1인 릴레이 집회와 사퇴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김 군수를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어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재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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