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100만 원 넘으면 군수직 상실
검찰, 5차례 사전선거운동혐의 150만 원 구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홍성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것이냐가 최대 관심사다. 그 이상 형량을 선고 받을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22일 김석환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지난 지방선에서 후보등록 전 5차례의 사전선거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공판에서 김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군수직 상실과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김 군수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군수도 재판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기 위해 사활을 건 법정 공판이 예상된다.
김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신분으로 지난 4월 20일 공수마을 회관에서 야유회를 떠나는 마을 주민 30여명에게 “군수로 출마한다. 잘 다녀오시라”며 행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약수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5차례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요지를 인정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군정을 잘 살필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검찰 구형이후 김 군수 지지자들이 관공서에 선처 탄원서를 비치해 주민갈등을 확산시켰다.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한 주민들은 1인 릴레이 집회와 사퇴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김 군수를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어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재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