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당진시는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는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내 시민들의 안전증진과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 4조에는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훈련,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시에서 추진할 안전도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도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는데 이 위원회는 안전도시 추진계획과 발전방안,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4일까지이며, 조례 제정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무규제 검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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