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A씨, 변명만 늘어놔... 원심이 선고한 3년형 가볍다"

2억 여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현금수송업체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형량을 늘리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현금수송업체 직원 A씨는 지난 해 7월 자신이 관리하던 수송차량에서 현금 2억 350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단독(한대균 부장판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도 죄를 뉘우치기보다 공황장애 등을 거론하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고 이같은 A씨의 모습은 항소심 재판부 눈에는 좋게 보일리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실제 공황장애 증상으로 치료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했다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사건 전날 도주할 차량과 갈아입을 옷 등을 미리 범행 장소에 가져다 두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폐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안전하게 현금수송을 해야 하는 본분을 잊고 거액을 절취한 점과 그 현금 대부분을 ‘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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