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고용률 '2016년 3.5%, 2017년 3.7%, 2018년 4.0%'로 매해 상승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4.0%로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3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상시근로자 2.9%이상 장애인 고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현재 78교 2기관에서 총 116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64명이 중증장애인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근로자는 1일 4시간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청소나 사서, 배식 등의 보조나 학습도우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인 근로자에게는 별도 심사 후 정규직 전환의 기회도 주어진다.

또 현장실습 및 보수교육,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상담지원 등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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